주문
1.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O 답 625㎡ 중 피고 C은 3/126 지분, D, E, F은 각 2/126 지분, 피고 G, H, I은...
이유
1. 원고의 피고 C, D, E, F, G, H, I, J,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L,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부친인 망 Q이 1983. 5.경부터 인천 강화군 O 답 6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위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1991. 1. 1.경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L, M은 원고에게 위 토지 중 각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1. 1.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강화군수 및 R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49. 2. 22. 망 S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망 S는 1953. 9. 25. 사망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L, M은 망인의 상속인들 중 일부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나 원고의 부친인 망 Q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T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L, M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 E, F, G, H, I, J, K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