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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05.23 2014가단29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8,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H(1982. 4. 22. 사망)은 1975. 10. 18. 강원 양양군 G 1310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75. 10. 18. 접수 제6352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이후 강원 양양군 G 임야 12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강원 양양군 I 도로 694㎡로 분할되었으며, 위 I 도로는 1975. 10. 18. 국(國)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망 H은 망 J(1970. 7. 16. 사망), 망 K(1974. 12. 4. 사망)의 자녀들로서 형제이고, 피고 B는 망 H의 처,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망 H의 자녀들이다.

다. 피고들은 망 H이 사망한 뒤인 2008. 9.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래 망 J 소유로서 미등기 상태였는데, 망 J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1970. 7. 16. 사망하고, 망 K도 1974. 12. 4. 사망한 뒤, 망 H이 형제들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인무효이다. 이에 망 J의 상속인인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망 H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또한, 원고는 망 J가 사망한 1970. 7. 16.부터 현재까지 약 44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면서 이를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갑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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