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 12. 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5. 12. 2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다. 원고는 1981.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8.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본소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1. 3.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가등기 말소 청구 1 쌍방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1981. 8. 29.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한 이 사건 건물을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ㆍ수익한 후에도 계속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의사가 있으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위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갖는다 할 것인데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이상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피고의 부친인 망 C이 1970. 11. 3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나 당시 피고의 나이가 22세에 불과하여 후일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일단 원고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1975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며,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