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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267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전부터 피고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건물 1층 2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2011. 4.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이후로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4. 12.경부터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월부터 2016. 1월까지의 차임 합계 1,120만원(140만원×8개월)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인의 원상회복의무로서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1,120만 원을 제외한 8,8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의 선친인 망 D이 수령하였으므로 망 D의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에 망 D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임은 앞서 본바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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