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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2 2015가합7519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집합건물인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상가건물의 제1층 제아이-107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31.54㎡(이하 ‘이 사건 구분 전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 D는 2013. 3. 21. 원고에게 위 상가를 임대기간 2013. 3. 23.부터 2018. 3. 22.까지, 임대보증금 3억 원, 월 임료 1,1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구분 전 상가에 관하여 2013. 3. 28. 전세금 3억 원으로 한 원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D는 2015. 7. 15. 이 사건 구분 전 상가를 제1층 제아이-107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5.79㎡(이하 ‘이 사건 107호 상가’라 한다) 및 제1층 제아이-107-1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5.75㎡(이하 ‘이 사건 107-1호 상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그 구분등기를 경료한 후, 2015. 7. 20. 이 사건 107호 상가를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2015. 8. 13.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존속 중 이 사건 구분 전 상가가 구분된 후 약 절반에 해당하는 이 사건 107-1호 상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1/2의 범위 내에서 승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8. 10.경 합의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2억 7,000만 원의 절반인 1억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을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원고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D에게 그 해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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