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20399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망 C는 2015. 1. 2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피고는 망인의 장남, 원고는 차남이며,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1. 4. 4. 망인 명의로 12분의 6.8지분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명의로 각 12분의 2.6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1. 이 사건 상가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12분의 2.6지분을 피고가 매매대금 3억 6,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1억 7,000만 원은 2012. 10. 11.에 지급하며, 잔금 1억 6,000만 원은 2012. 10. 12.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약정을 하였고, 같은 달 12. 원고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금 합계 6억 1,000만 원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133,000,000원과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37,000,000원을 피고가 승계하는 대신 매매대금에 포함한다

(합계 1억 7,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공제약정’이라고 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 등을 모두 수령하면서 전적으로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여 왔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이나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의 지분에 따라 수령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