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1953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2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도봉구 C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3.부터 2018. 7.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3.경까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8. 7.경 피고측과 사이에 위 임대차기간을 2018. 12. 31.까지 연장하고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 증액하여 1억 4,0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고서,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에 피고에게 위 부동산 인도의 이행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위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임대차계약은 2018. 12. 31.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