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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0. 5. 선고 2018고단138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최재준(기소), 박예진(공판)

변 호 인

사법연수생 장수정(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주소 생략) ○○○○아파트 앞 노상을 아동사거리 쪽에서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철재 중앙분리대를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바닥에 흩어진 위 중앙분리대 파편을 정리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0년 이후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사회적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행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의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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