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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0 2013고단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8.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1.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13. 6. 13. 22:15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2리 입구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덕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이 단순 음주운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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