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1.29 2018고단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2018. 6. 26. 05:40경 계룡시 D에서 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단속되어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I)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것처럼 불러주어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 동생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운전자 H으로 음주운전 단속 결과조회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해 제시한 PDF 단말기에 H이라고 서명한 다음 위 서명이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 성명 란에 H이라고 서명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박창환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각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