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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합4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D 일원 A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2011. 1. 31.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의정부시장은 2015. 3. 31. 위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하고 2016. 11. 4. 위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2. 28.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정하고 수용 개시일을 2018. 4. 14.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8. 4. 10. 피고 B 앞으로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2018. 3. 30. 피고 C에게 수용재결에 따른 영업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30. 제1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2, 9,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4 내지 6, 갑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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