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C은 별지 도면 1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E 일대 47,44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0. 9. 3.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3. 9. 1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2.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의정부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공유하면서(위 피고들의 지분 각 1/2), 그중 별지 도면 1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4.8㎡ 지상 일반철골구조 소매점, 별지 도면 1 표시 9 내지 1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66.17㎡ 지상 블럭세멘스라브 단독주택을 점유하고 있는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1 표시 3 내지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5.44㎡ 지상 일반철골구조 소매점, 별지 도면 2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55.44㎡ 지상 일반철골구조 사무소를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BC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등에 관한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2. 27. 수용개시일을 2017. 4. 13.로 하여 원고가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을 수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349,576,98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75,689,46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7. 4. 3. 의정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2837호로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349,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