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F 일대 48,204.9㎡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5. 27.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2016. 11. 25.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피고 B은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G호’라 한다)을, 피고 D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개 건물(이하 ‘이 사건 H호’라 한다)을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7. 12. 26.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2,280,813,44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8. 2. 9.로 각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2018. 4. 30. 피고 C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143,650,00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28,500,00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8. 6. 14.로 각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7.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보상금 전액을 공탁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6. 4. 피고 C, D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각 영업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6, 7, 8, 10 내지 13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