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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4 2018가합1003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D은 피고 B, C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E 일대 48,204.9㎡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 C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지분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9,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다. 안양시장은 2016. 11. 25.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6. 피고 B, C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각 1,066,527,75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8. 2. 9.로 각 정하여, 2018. 4. 30. 피고 B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23,286,330원과 12,385,33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55,450,00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8. 6. 14.로 각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8. 2. 7. 피고 B, C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각 수용보상금 전액을, 2018. 6. 4. 피고 B, D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손실보상금 전액을 각 공탁하였다

(이 법원 2018년 금 제313, 314, 1599, 1618, 1619호). [인정 근거]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 8, 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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