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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30 2016가단1091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E 일대 47,44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0. 9. 3.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3. 9. 1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2.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의정부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피고 C, D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2. 27. 수용개시일을 2017. 4. 13.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을 수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446,456,96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7. 4. 10.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손실보상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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