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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527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 일대 47,44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0. 9. 3.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3. 9. 1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2.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의정부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2 지분 및 위 토지 지상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데,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2. 27. 수용개시일을 2017. 4. 13.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을 수용하고,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496,886,960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321,062,50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75,824,460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7. 3. 21. 피고에게 손실보상금 496,886,96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21. 피고에게 합계 19,130,780원(=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주거이전비 7,130,78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7. 4. 29.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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