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상표 도용 등산복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와 F, G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명의를 대여하고, 월급을 받으며 사이트 관리 등의 일을 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F, G와 함께 이들 명의로 상표 도용 등산복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후, 피고인 A은 자금관리, 가짜 등산복 구입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 F, G는 주문전화 받기, 사이트 관리, 택배발송 등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동대문 시장에서 구입한 가짜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코오롱 등의 상표가 부착된 각종 의류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1.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의정부시 H, 2층에서 함께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을 운영하며 I(J), K(L) 사이트에서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코오롱, 데상트, 폴로 등의 상표가 부착된 각종 의류를 판매하여 위 기간 동안 I을 통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7회에 걸쳐 33,309,4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K를 통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11회에 걸쳐 65,888,3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