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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18 2013고합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 종중의 종원으로 망 H과 6촌 관계이고, 피고인 B은 H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2009.경부터 경기 여주군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2007.경부터 2011. 말경까지는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5. 11.경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공인중개사 없이 같은 상호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70. 12. 16.경 M과 함께 경기 여주군 여주읍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경기 여주군 N 임야 31,052㎡를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과 M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03. 1. 20.경 M의 사망으로 H이 M 명의의 지분을 이전받았고, 피고인은 H과 함께 위 종중을 위하여 위 임야를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27. 경기 여주군 I에 있는 B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H과 함께 O에게 위 임야를 대금 12억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2012. 2. 10. 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O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인 시가 12억 원 상당의 위 임야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는 2011. 12.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매도인 측을 소개하고, C은 매수인 측을 소개하여 매도인 H, A과 매수인 O 사이의 제1항 기재 임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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