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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20나23068
정산금청구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의류, 원단, 부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9. 2. 15. 원고의 가공 지시 사양 및 요구된 품질 조건에 따라 피고 회사의 책임하에 원ㆍ부자재를 조달, 생산하고 완성된 제품을 포장 완료하여 약정된 납기 내에 원고에게 위 제품을 납품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약정한 물품 대금을 수령하는 ‘ 완제품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G 반팔 티 (H, 이하 ’ 이 사건 반팔 티셔츠‘ 라 한다)’ 75,000 장을 단가 4,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총 결제금액 3억 원[ 계약금 4,000만 원은 2019. 2. 15.에, 1억 1,000만 원은 2019. 2. 18.에, 나머지 1억 5,000만 원 중 9,000만 원은 2019. 4. 8.에, 나머지 6,000만 원은 2019. 5. 10.에 각각 지급하기로 함], 1차 납기는 2019. 4. 15.( 전체 발주량의 70%), 2차 납기는 2019. 4. 22.( 전체 발주량의 30%) 로 정하는 ‘ 개별 계약’( 이하 위 ‘ 완제품 매매계약’ 과 ‘ 개별 계약’ 을 합쳐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9. 2. 15.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2. 18. 이 사건 반팔 티셔츠의 사양 및 품질 등의 요구조건에 관한 작업 지시서를 송부하면서 1억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반팔 티셔츠의 샘플을 받아 이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은 후 2019. 4. 4. 피고 회사에 샘플 검수 결과 불량이 발생하였으므로 작업지시서에 표기된 조건을 준수하여 납기 일까지 물품을 납품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 품질 검수 결과 통지서 ’를 송부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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