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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14356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04,567,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다 지급하는...

이유

...,000,000원 (부가세 별도) 발주 후 6개월 ① 납품할 제품은 다음과 같다.

②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1항을 기초로 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납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는 납기 기간을 최소한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조 (계약금) ① 총 계약금액은 (단가 × 발주수량, VAT 별도)이다.

② 계약시 40%, 시제품 납품시 30%, 납품완료시 30% 결제한다.

③ 피고 회사는 상기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제공한다.

제3조 (시제품 제작 기간) 피고 회사는 시제품 제작을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작하여 원고로부터 완제품 생산에 대한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4조 (검수) 피고 회사는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 또는 기관의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단 검수기준은 첨부된 사양 충족으로 한다.

* 사양서 별첨 제5조 (불합격품의 처리) 생산된 제품은 제4조의 검사기준에 따라 정상 출하가 가능한 제품으로 구분하며, 검수시 불량은 바로 조치한다.

제6조 (납품) ① 제품의 납품은 원고의 검사에 합격한 수량에 한하여 납품된 것으로 한다.

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5. 7. 29. 계약금액의 40%에 해당하는 72,600,000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고, 시제품 납품 무렵인 2015. 11. 24. 72,60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제작한 시제품의 부품 교체, 수정 보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건 카메라의 납품기한을 2016. 7.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연장된 납품기한까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납품하여 검수에 합격한 제품은 39대이다.

바. 원고는 2017. 5. 15.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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