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4. 6. 23. 완제품 납품업체 거래계약에 따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3. 피고와 사이에 완제품 납품업체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연간계약 및 개별계약)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갑(원고)과 을(피고) 간의 제조하도급 거래계약에 관한 기본사항 및 갑의 완제품 업체 평가 관리규정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조달처 납품관리 전산 ORDER 발주서(이하 ‘발주서’라 한다)로 개별계약을 대신하며,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발주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발주서 내용) 발주서에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정한다.
1) 발주년월일 : 발주서상의 발주일자 2) 발주내역 : 발주서상의 발주한 제품 디자인번호 및 수량 3) 납기 및 납품장소 : 납기는 해당 ORDER월의 2차마감일 이내 입고를 기본으로 하고, 생산계획 작성시 1차마감 입고할 제품과 2차마감 입고할 제품의 납기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납품장소는 물류창고를 기본으로 하고, 갑의 요청이 있을시 매장이나 고객 직배송 또는 제3의 장소로 입고할 수 있다. 을이 ORDER 발주서에 사인을 한 것은 수주한 해당 월의 ORDER를 납기내 납품장소에 입고 가능함을 갑에게 확약한 것이다. 납기내 생산 가능함을 확약하고 ORDER 수주한 이후 납기 지연되었을 경우 갑은 을에게 납기지연의 책임을 물어 지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사양 등의 지정
1. 을은 갑의 개개의 발주품에 대하여 지시하는 품질, 형상, 크기, 기타 규격사양에 따라 발주품을 제조하여 갑에게 납품한다.
2. 을은 제1항의 규격 및 지시하는 사양이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 을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