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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5188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806,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7. 1.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체이스컬트’, ‘오션스카이’, ‘벤트그라스’ 등의 브랜드로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은 수출입 알선업, 섬유제품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년경부터 원고에게 소비자에게 판매할 의류 완제품을 제조 및 납품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이며 피고 A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물품매매기본계약서 원고와 피고 A는 완제품 납품에 관한 기본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다 음 -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기본계약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완제품 납품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원고와 피고 A는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 ① 개별계약에는 발주년원일, 발주품목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대금지급방법 및 조건, 기타 발주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개별계약의 성립) ① 개별계약은 원고가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피고 A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단서 생략) 제6조(사양 등의 지정) ① 피고 A는 원고의 개개의 발주품에 대하여 지시하는 규격, 품질, 원부자재, 소재, 패턴, 디자인에 따라 발주품을 제조하여 원고에게 납품한다.

제7조(견본 및 제품제작) ① 피고 A는 원고의 요청 시 제품제작에 필요한 작업지시서, 패턴 또는 견본을 원고로부터 제공받아 원고가 요청하는 작업 방법에 따라 견본을 제작하여야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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