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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200753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707,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회사의 태광사 주식회사(이하 ‘태광사’라 한다)에 대한 선별사 및 중사 납품 계약에 따른 선급금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태광사, 보험가입금액 3억 원, 보험기간 2008. 7. 24.부터 2008. 10. 24.까지로 된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 C, D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를 발생시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 후 피고 회사가 태광사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태광사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008. 12.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태광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는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하였다.

마. 그 후 위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태광사가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서울중앙법원 2013가단27327)하였는데, 그 소송에 피고 A 주식회사, C, B, D이 원고를 보조참가하였고, 태광사가 2013. 11. 15.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보조참가인들이 항소(서울중앙법원 2013나63058)하였으나 2014. 7. 31. 항소가 기각되었다.

바. 원고는 위 1심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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