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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1 2019가단1045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938,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2019. 5. 1.까지 연 5%, 2019. 5. 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납품계약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선별사 및 중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C가 피고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연대보증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피고와 사이에, D이 피고의 C에 대한 선급금반환의무를 보험가입금액 3억 원, 보험기간 2008. 7. 24.부터 2008. 10. 24.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E, F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가 D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D은 피고가 C에 가.항 기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고를 발생시켜 D이 C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가 D에 D이 지급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D이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D의 보험금 지급 1) 피고가 C에 대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C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2008. 12.경 D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C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D은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하였다.

2 그 후 피고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C가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7327호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F, E, 원고는 위 소송에 D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그러나 C는 2013. 11. 1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D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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