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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3134 (1)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79,959,489원 및 그중 79,567,104원에 대한 2014. 1. 11.부터 2014.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상품판매대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2건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보증보험계약’, ‘이 사건 제2보증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2건의 보증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해당 피보험자에게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으며, 피고 B, C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각 100,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2건의 연대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보험증권번호 1 2013. 4.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림축산 80,000,000원 2013. 4. 1. ~ 2014. 3. 31. 100-000-201301131582 2 2013. 3. 2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비육종 120,000,000원 2013. 3. 22. ~ 2014. 3. 21. 100-000-201301093353 2) 이후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들에게 상품판매대금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보험자들은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2013. 12. 1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림축산에게 79,567,104원의 보험금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비육종에게 120,000,000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 이를 지체할 시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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