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6. 1.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6:45 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인격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통영시 C에 있는 D 중학교 앞에서 E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그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14세 )에게 다가가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위 F의 오른팔 부위에 밀착하여 문지르고, 피해자 G( 가명, 여, 15세 )에게 다가가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위 G의 오른팔 부위에 밀착하여 문지르고, 피해자 H( 가명, 여, 14세 )에게 다가가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위 H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밀착하여 문지르고, 피해자 I( 가명, 여, 15세 )에게 다가가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위 I의 오른팔 부위에 밀착하여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공연 음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가명), F( 가명), H( 가명), G( 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 착수 보고, 내사보고( 차량번호 식별 CCTV), 내사보고( 용의자 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탐문),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의복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