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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3 2017고합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중증도의 정신 지체 및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8:50 경 파주시 C 건물 4 층 학원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온 피해자 D( 가명, 9세 )를 보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장애인 용변 칸에 밀어 넣은 후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모두 벗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를 용 변기 뚜껑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울려고 하자 손으로 목을 조른 후 계속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이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정신장애의 치료, 재범 방지를 위하여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 등이 필요한 것으로 감정되어,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조사 영상 녹화 CD

1. 수사보고( 피해 아동을 발견하고 신고한 신고자와의 통화내용)

1. CCTV

1. 불기소 결정문 및 의견서

1. 장애 진단서, 심리평가 보고서, 청구 전 조사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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