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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53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두부 외상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망상 동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7 고합 535』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8. 17:3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14세 )에게 슬리퍼를 던지고, “ 야! 바지 내려! 보지에 가스통을 넣어 줄까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18. 17:4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할 때 피해자 F( 가명, 43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은 후 “ 딸딸이 쳐줄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3. 폭행 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과 어깨 등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환 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6. 18. 21:13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그 곳에서 사용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좌변기 뚜껑, 시가 1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손으로 집어 던지고, 발로 차서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 고합 536』 피고인은 2017. 6. 5. 20:50 경 서울시 양천구 G에 있는 H 병원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I(23 세) 의 일행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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