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2.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7. 6.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연 음란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검사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10여 년 동안 송도 C 병원, 청도 D 병원에서 편집 분열성 조현 병 등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2017. 2. 청도 D 병원에서 퇴원하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7 고합 369』 피고인은 2017. 5. 25. 07:55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F 역 승강장 내에서 피해자 G( 여, 18세) 가 교복 치마를 입고 등교를 위해 양정 방향 지하철을 타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고합 447』
1. 피고인은 2017. 5. 29. 14:19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반송방향 I 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J( 여, 22세) 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여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20 경 같은 장소에서 K( 여, 19세) 의 뒤에 다가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고합 501』
1.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