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7. 25. 16:25 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정문에서 정문 안내판이 나무에 가려 져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나뭇가지를 꺾다가 관리소장인 피해자 C( 여, 47세) 가 “ 나무를 그렇게 꺾으시면 안된다”, “ 경찰을 부르겠다 ”라고 만류하는데도 “ 불러 라 ”라고 대꾸하며 계속하여 나뭇가지를 꺾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라고 따지며 삿대질을 하고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 총 길이 19센티미터, 날 길이 8센티미터) 을 꺼 내 날을 펼쳐서 겨누면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갤 럭 시 S8 휴대폰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19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협박의 점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과 재물 손괴 전력이 2번 씩 있고, 특히 이 사건 당시는 물론 지금도 피고인은 재물 손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