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4. 28. 14:00 경 인천 미추홀구 C 공사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 (E 쏘렌 토) 이 공사장 입구를 막은 채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 인 위 굴삭기의 리퍼로 위 차량 조수석 쪽 범퍼 부분을 긁어 흠집을 내면서 위 차량을 들어 올려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피해 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항의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의 리퍼를 피해 자의 머리 바로 앞까지 다가가게 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굴삭기의 리퍼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서 피해 차량 사진 범행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전후의 정황, 다른 사람이 만류하는데도 굴삭기 리퍼를 직접적으로 사람을 향해 들이대며 위협을 하는 등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보면 그 위험성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 경위나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재물 손괴 부분에 대한 수리비 지급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