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강원 철원군 D 임야 9,910㎡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야 지상의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54, 55, 56, 7, 8,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56㎡ 및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를 각 철거하고, 위 ‘ㅁ’ 부분 및 ‘ㄴ’ 부분‘ 각 대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제1임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50, 51, 52, 53, 11, 12, 13,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235㎡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각 임야에서 차지하는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고,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판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