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강원 철원군 D 임야 9,910㎡ 및 E 임야 162,157㎡ 양 지상 조립식 주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5. 11. 14. 강원 철원군 D 임야 9,910㎡(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 및 E 임야 162,157㎡(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하고, 이 사건 제1, 2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1.경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에 연접한 강원 철원군 F 전 3,091㎡(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임차하는 한편 당시 이 사건 농지의 관리청이던 군부대와 사이에 그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3. 4.경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그 전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다. ,
그 무렵 G로부터 이 사건 농지 위에 축조되어 있던 미등기 조립식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농지 외에 이 사건 제1임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54, 55, 56, 7, 8,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56㎡ 및 이 사건 제2임야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 지상에까지 함께 축조되어 있고, 현재 피고는 이 사건 농지와 더불어 이 사건 제1임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50, 51, 52, 53, 11, 12, 13,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35㎡에서도 농사를 짓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공로로부터 이 사건 농지 및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서 이 사건 제1임야 중 현황 도로 부분인 별지 제1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10,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02㎡(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