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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2.09 2015가단847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대 245㎡ 중

가. 별지 제1도면 표시 11,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4. 9. 12. 상주시 C 대 2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9.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상주시 D 대 314㎡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유 주택의 이 사건 토지 일부 침범 등 1) 피고는 위 상주시 D 대 314㎡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소유하면서 이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 주택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바, 그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즉, ① 이 사건 주택의 담장이 별지 제1도면 표시 11,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위치하고 있고, ② 이 사건 주택 중 일부가 별지 제2도면 표시 4, 5, 6, 7, 15, 1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9㎡에 위치하고 있으며, ③ 이로써 전체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부지가 별지 제1도면 표시 6, 7, 8, 9, 10, 11,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9㎡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위 담장 및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택 중 일부를 철거 등 하라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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