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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등법원 2007.5.4.선고 2006노8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2006노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피고인

정○○, 전 연수구청장

주거 인천 연수구 옥련동

본적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자성

변호인

변호사 이홍권, 강동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5고합625 판결

판결선고

2007. 5. 4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구청장으로서, 건축물용도변경신고를 한 박○○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2004. 5. 초순경은 이미 상황이 박○○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던 시점으로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이유가 없었던 점, 박○○가 현금 5, 200만 원을 인출하여 약 2개월간 보관하다가 그 중 일부를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박○○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면, 계속하여 박○○의 용도변경신고를 반려하였을 리가 없는 점, 500만 원을 받은 이○○에게 압력을 가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게한 박○○가 3, 000만 원을 받았다는 피고인에게는 뇌물수수사실을 거론하지 아니한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였다는 박○○가 그 주장의 뇌물공여 시점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그 뇌물공여 사실을 여기저기 밝힌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박○○가 자신의 용도변경신고를 수리하여 주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원한을 품고 허위진술을 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박○○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박○○의 위 각 진술과 박○○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을 들었다는 데 불과한 정황증거들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2. 7. 2. 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구청업무 전반을 총괄한 자인바, 2004. 5. 초순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연수구청 내 구청장 접견실에서, 인천 연수구 연수동 592 - 5에서 장례식장을 개설하려던 박○○로부터 위 장례식장이 들어설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신고가 조속히 수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 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

나. 기초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1 )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 ( 가 ) 박○○는 인천 연수구 연수동 592 - 5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4. 3.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 보증금 4억 원, 월차임 2, 750만 원 ) 을 체결하고, 같은 달 5. 연수구청 건축과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 2, 3층에 대한 용도변경신고를 하였다 .

( 나 ) 이 사건 건물은 연수구 중심상업지역의 마지막 블럭에 위치해 있고, 도로 건너편에는 수인선 연수역 역사가 철거된 공터가 있으며, 이 사건 건물에서 위 지역의 중심 방향 바로 안쪽으로 지역신문사 연수저널 ( 발행인 : 김00 )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김00 소유의 오피스텔 건물이 있다 .

( 다 ) 장례식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토계획법 ' 이라 한다 )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기는 하나,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시설이고, 건축법에 의한 용도분류상 의료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규정에 적합할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장례식장 영업을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신고 수리만이 필요하다 .

( 라 ) 당시 구청에서 일반적인 건물의 용도변경신고 수리는 건축팀장의 전결사항이 었지만, 장례식장과 같이 일반인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민원 발생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과장이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였다 . ( 마 ) 2004. 3. 6. 경 피고인은 " 이 사건 용도변경은 신고사항으로서 건축법상 특별

한 하자는 없으나, 장례식장은 대다수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용도변경시 다수 민원이 예상된다 " 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당시 연수구청 정책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던 이○○를 비롯한 구청 직원들이 민원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피력하였으며 , 같은 날 연수구청 건축과에서는 박○○에게 10개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

( 2 ) 피고인과 박○○의 첫 만남 ( 가 )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가 바로 수리되지 않고 구청으로부터 관련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받게 되자, 박○○는 연수구청 내에 인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04. 3 . 중순경 자신의 고향선배이자 이○○의 대학선배인 황○○ ( 당시 연수구 체육회 이사 ) 을 통하여 구청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던 이○○ ( 2001. 11. 경부터 2002. 6. 경까지 피고인의 한나라당 연수구청장 후보 사무실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선거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피고인이 구청장에 당선된 이후에는 구청 내 실무기구인 ' 2008 정책기 획단 ' 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구청 각 과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조언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당시 구청 내 각종 정책 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 를 소개받게 되었다 . ( 나 ) 당시 황○○이 이○○에게 이 사건 용도변경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이○○는 " 그것은 내가 나서서 반대했던 것인데, 진작 이야기하지 그랬느냐. 법적 하자가 없으니 금방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 " 고 말하였고, 그로부터 1 ~ 2일 후 박○○는 구청장실에서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 이 위원 ( 이○○를 지칭 ) 한테 이야기 들었다.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몇 번 가 보니 지저분하더라. 연수구에도 제대로 된 장례식장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시설투자도 좀 해서 깨끗하고 저렴한 장례식장을 만들어 보라. 이름도 장례식장은 어감이 안 좋으니 좋은 이름을 생각해 봐라. ' 추모회관 ' 으로 하면 어떠냐. 장례식장이 잘 되면 연수구의 노인들과 트럭 운전사도 취직을 시켜 줘라 " 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 ( 다 ) 박○○는 2004. 3. 말경 황○○으로부터 이○○에게 용돈을 좀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황○○에게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주었으며, 황○ ○은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자신의 차 안에서 이○○에게 전달하였다 . ( 라 ) 박○○는 2004. 3. 23. 경 기존 용도변경신고를 취하하고, 같은 달 25. 같은 취지의 용도변경신고서를 연수구청 건축과에 다시 접수시켰으나, 2회에 걸친 도면 제출 등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24. 용도변경신고가 반려되었으며 ( 1차 반려처분 ), 이에 박○○는 같은 달 26. 같은 취지의 용도변경신고서를 구청에 다시 접수하였다 .

( 마 ) 2004. 4. 말경 피고인은 이○○와 함께 연수장례식장을 방문하여 " 깨끗하게 잘 해 놓았다 " 는 칭찬을 하였고, 장례식장을 둘러본 후 그 근처에 있는 ' 이학수산 ' 이라는 음식점에서 이○○, 박○○, 황○○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 ( 3 ) 2004. 5. 4. 인천광역시의 질의회신 이후 상황

( 가 ) 연수구에서는 2004. 5.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에 이 사건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중심상업지역 내 장례식장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는 2004. 5. 4. " 장례식장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이나,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시설이며, 건축법에 의한 용도분류상 의료시설로 분류되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계획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7호 , 별표8 제2호 및 도시계획조례 제37조 제3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하며,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 규정에 적합할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 는 회신을 하였고, 박○○는 2004 .

5. 4. 황○○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직원으로부터 위 질의회신의 사본을 팩스로 송부받 았다 .

( 나 ) 2004. 5. 6 ~ 7. 경 피고인은 건축과장 임○○와 건축팀장 권○○로부터 인천광역시의 질의회신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 인천광역시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

고 하니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 연수구 전체에서 장례식장이 적십자병원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연수구에 장례식장이 하나 더 필요하기는 하다 " 고지시하였다 .

( 4 ) 2004. 5. 11. 연수저널 반대기사 게재 이후 상황

( 가 ) 2004. 5. 11. 지역신문인 연수저널은 " 연수역 바로 앞에 장례식장 계획 논란 "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의 수리에 반대하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의 입지가 부적합함을 지적하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 사건 용도변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하였다 . ( 나 ) 피고인은 2004. 5. 14. 경 연수구청 도시국 소속 과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 장례식장 주변 주민들이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건축과장은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의 수리 여부에 대하여 좀 더 신중을 기하여 결정하라 " 고 지시하여 종전의 수리방침을 바꾸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같은 달 18. 에는 연수구의회 임시회에 출석하여 " 중심상업지역에서의 장례식장 건립은 부적절하므로, 인천광역시에 조례 개정을 요청하였고,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한다 " 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

( 다 ) 2004. 6. 9 ~ 11. 경 건축과장 임○○와 건축팀장 권○○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를 수리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은 " 장례식장 옆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연수저널 김00 사장의 반대가 너무 심하고, 구 의회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니 , 일단 반려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자 " 고 지시하여, 연수구청에서는 같은 달 12. " 교육환경 저해 우려, 관광산업에의 부정적 영향 우려, 문제된 지역이 역세권으로서 장례식장의 입지로는 부적합함 "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를 반려하였다 ( 2차 반려처분 ) .

( 5 ) 2차 반려처분 이후 상황

( 가 ) 2차 반려처분에 대하여 박○○는 2004. 6. 1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04 .

7. 14.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되어, 같은 달 19. 자로 위 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재결이 내려졌다 .

( 나 ) 2004. 7. 중순경 이○○는 박○○에게 전화하여 " 내일 모레면 용도변경신고가 수리될 것 같다 " 며 돈을 요구하였고, 박○○는 그 다음날 자신의 차 안에서 이○○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 다 ) 위와 같이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지자, 연수구청에서는 2004. 7. 27. 2 차 반려처분을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달 30. 용도변경신고서가 다시 제출되었으며, 그 무렵 건축과장 임○○와 건축팀장 권○○이 도시국장과 함께 피고인에게 용도변경신고를 수리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은 " 민원 때문에 바로 수리할 수는 없다 " 며 고민하다가 결국 도시국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

라고 지시하였다 .

( 라 ) 2004. 8. 초순경 박○○는 이○○에게 동업자들에게 보여줄 서류가 필요하다며 용도변경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취지의 연수구청 명의의 문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이○○는 박○○와 공모하여 연수구청 명의의 허가증을 위조하였다 . ( 마 ) 2004. 8. 7. 연수구청 건축과에서 연수구 민원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용도변경 신고의 수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 같은 달 17.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고 , 위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위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연수구청에서는 같은 달 23. " 용도변경신고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단용도변경 등 위법행위 " 를 사유로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를 반려하였다 ( 3차 반려처분 ). 그리고 2004. 9. 10. 다시 용도변경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같은 달 14.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용도변경이 부적합하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달 20 . 또다시 용도변경신고가 반려되었다 ( 4차 반려처분 ) . ( 바 ) 박○○는 2004. 9. 20. 다시 용도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연수구청 건축과에서는 " 수리 ( 1안 ) " 와 " 반려 ( 2안 ) " 라는 2개의 의견으로 결재를 올렸는데, 피고인과 부구청장이 2안에 결재함으로써 2004. 10. 5.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가 최종적으로 반려되었다 . ( 최종 반려처분 ) .

( 6 ) 최종 반려처분 이후 상황

( 가 ) 박○○는 최종 반려처분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에 건물 소유자 명의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 인천지방법원 2004구합3599 ) 2005. 4. 21.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연수구청장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2006. 3. 16. 항소기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누11168 ) 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연수구청장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6. 6. 15. 상고기각 판결 ( 대법원 2006두5823 ) 이 선고되었다 . ( 나 ) 박○○는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4. 10. 6. 이 사건 건물에서 연수장례식장의 개업식을 한 후 영업을 개시하였고, 연수구청에서는 같은 달 25. 건축법위반으로 박○○를 고발하는 한편, 한국전력 인천지사, 케이티 ( KT ) 송도지점 등에 위 장례식장에 대한 전기, 전화 등의 공급중지를 요청하는 등 불법영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였으며, 위 고발 결과 박○○가 2004. 12. 3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건축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 다 ) 박○○는 2004. 11. 5. 경부터 김△△과 동업으로 연수장례식장을 운영하다가 2005. 4. 30. 경 김△△과의 사이에 위 장례식장의 지분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례식장의 운영을 그만두게 되었다 .

( 7 ) 수사의 개시 및 이 사건 공소의 제기

2005. 8. 16. 경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 이○○, 박○○의 뇌물사건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하여 검찰수사가 개시되었고, 그 결과 2005. 12. 6.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와 이 사건 뇌물공여에 제공되었다는 박○○의 검정색 천가방 ( 증 제2호 ) 에 대하여 유00, 임○○, 심00가 모두 검찰에서 박○○가 이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박○○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박○○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황○○, 유00, 박00, 권○○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 유00의 경우 검찰에서의 진술만 )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4. 5. 초순경 박○○로부터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가 조속히 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 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 1 ) 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박○○는 검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4. 3. 초순경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5, 000만 원과 2004. 4. 중순경 투자자로부터 받은 2, 000만 원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3, 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 ① 당시 박○○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가 당연히 언젠가는 수리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다만 월세 등 비용문제로 그 시기만 앞당겨지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후 용도변경신고가 반려되어 뇌물을 이유로 구청장을 압박하거나 이와 같은 사실을 폭로하게 되는 상황이 오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던 점 , ② 그 무렵 박○○로서는 적당한 시기에 구청장에게 인사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 공여시기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③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건넨 돈 역시 처음부터 뇌물로 공여할 것을 염두에 두고 보관하던 돈은 아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의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 ( 2 ) 뇌물을 공여한 시점 이후의 정황 ( 가 )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시점 이후부터 이 사건 용도변경 건이 박○○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진행되어 온 정황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과연 피고인이 당시 박○○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에는 장례식장 용도변경에 대하여 특별한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박○○를 만나고 장례식장을 방문하면서 용도변경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생각이 2004. 5. 초순경까지 지속되었으나, 같은 달 11. 연수저널에 반대기사가 게재되면서 비로소 민원 발생의 우려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었으며, 예상치 못한 반대여론에 차기 선거 등을 의식하여 이 사건 용도변경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로 입장을 바꾸는 한편, 자신이 반대하더라도 이 사건 용도변경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결국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결되리라는 점을 이용하여 박○○에게는 민원 등 반대여론 때문에 자신의 견해와 달리 용도변경이 수리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박○○의 불만을 무마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권유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이중적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가 반려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박○○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 ( 나 ) 박○○가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용도변경신고를 수리하도록 협박한 사실이 없고, 용도변경신고가 반려된 후에도 3, 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나, 박○○는 검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3, 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무덤까지 가지고 갈 생각이었으며, 그날 이후에는 돈 문제에 대하여 피고인과 직접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이 ○와 달리 연수구청장인 피고인은 연수구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려는 자신이 3, 000만원을 주었다는 것을 이유로 압박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위와 같은 박○○의 진술은, ① 이○○는 박○○가 연수구에서 장례식장을 계속하는 이상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폭로하는 등 구청을 상대로 불미스러운 일을 벌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결국 박○○가 연수장례식장을 김△△에게 양도하고 자신이 직접 운영할 수 없게 된 이후 비로소 이 사건 뇌물

공여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③ 또한 박○○는 피고인이 용도변경신고 수리를 수차 약속하였으므로 자신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것이고, 용도변경을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게 된 2004. 9. 경 비로소 이○○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자신이 직접 피고인을 압박할 수는 없었으며, 이○○로 하여금 자신이 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백하도록 유도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였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이○○도 원심 법정에서 2004. 9. 이후 박○○가 " 청장님에게 무언가 해 놓았으니 가서 말씀만 드리라 " 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

라.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 1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 또한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며,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 .

( 2 ) 피고인이 검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반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등 물증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3, 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박○○의 검찰 및 원심 ·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박○○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주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제의를 받았다는 황○○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그리고 박○○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황○○, 유00, 박00, 권○○의 각 진술 ( 황○○은 검찰 및 원심 · 당심 법정에서의, 유00은 검찰에서의, 박00, 권○○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 이 있으므로, 이 증거들을 검토하여 본다 .

( 가 ) 박○○의 진술에 대하여 1 )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박○○는 검찰에서는 " 2004. 3. 초순경 내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현금 5, 000만 원을 인출하고, 2004. 4. 중순경 연수장례식장 투자자 김□□의 처남인 권△△으로부터 투자금 중 2, 000만 원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받아, 이를 집 또는 갖고 다니던 가방에 보관하다가 그 중 3, 000만 원을 2004. 5. 초순경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장례식장을 경영하다 보면 드러내기 어려운 용처들이 있어 현금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많다 보니 현금을 찾아 놓고 쓰게 된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는 " 2004. 4. 중순경 권△△으로부터 교부받은 3, 000만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권△△이 관리하던, 위 장례식장 내 매점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이다. 장례식장을 준비할 때에도 영수증 처리를 못 하는 돈이 많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위 진술을 일부 정정 또는 보완하고 있으며, 권△△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보고 ( 박○○ 출금계좌 거래내역 사본 ) 의 기재에 의하면, 박○○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2004. 3. 5. 현금 5, 200만 원이 인출된 사실, 권△△이 2004. 4. 경 위 장례식장 내 매점의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을 관리하면서 박○○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박○○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과 김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 ( 박○○ 출금계좌 거래내역 사본 ), 확인서 ( 공판기록 374면 ), 예금거래내역표 ( 변호인이 2006. 12. 20. 제출한 참고자료 ), 견적서 (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5호증 )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농협계좌에서 2004. 4 .

4. 20만 원, 같은 달 13. 30만 원, 같은 달 14. 50만 원이 각각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 박○○가 그의 진술과 같이 2004. 3. 초순경부터 2004.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상당액의 현금을 집 또는 가방에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와 같이 소액의 현금을 인출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박○○가 이 사건 건물의 2004. 4 ~ 5. 분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4. 5. 그 일부만을 지급하였음에 비추어, 2004. 5. 초순경 박○○가 상당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기는커녕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박○○가 2004. 3. 말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차보증금 4억 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김 에게 2004. 3. 15. 경부터 2004. 4. 29. 경까지 사이에 약 7, 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 비추어, 박○○가 2004. 3. 5. 인출한 5, 200만 원과 2004. 4. 경 권△△으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위 임차보증금 및 공사대금의 지급으로 소진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4. 3. 초순경 인출한 현금 5, 000만 원과 2004. 4. 중순경 권△△으로부터 받은 2, 000만 원을 2004. 5. 초순경까지 집 또는 가방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는 박○○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 2 ) 뇌물공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가 ) 뇌물공여시 피고인을 방문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박○○는 검찰에서 제1회 진술조서를 받을 때에는 " 방문예약은 하지 않고, 구청장실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자리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구청장실에 찾아가 잠깐 기다렸다가 구청장실로 들어갔다 " 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제2회 진술조서를 받을 때에는 " 황○○이 미리 전화하여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그냥 구청장실에 찾아갔다.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황○○에게 같이 구청장실에 들어가자고 전화하였다가 ' 다 이야기해 놓았으니까 혼자 들어가라 ' 는 답을 듣고 혼자 구청장실에 들어갔으며, 구청장실에 찾아갔을 때 기다리지는 않았다 "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 사전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자리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 그날 돈을 꼭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구청장실에 가서 피고인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다음에 주어도 된다는 편한 마음으로 갔기 때문이다 " 라고 진술하였으며, 당심 법정에서는 다시 " 사전에 구청장실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외출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찾아갔다 " 고 진술하는 등 수시로 그 진술을 번복하여 왔다 .

나 ) 뇌물공여방법에 관하여, 박○○는 검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만 원권을 100만 원 단위로 묶은 것 30개를 신문지로 싸서 평소 메고 다니던 가방에 넣은 후, 그 가방을 메고 구청장실에 찾아가 소파에 앉아 피고인과 이야기하다가 위 가방에서 신문지에 싸인 3, 000만 원을 꺼내 탁자에 올려놓고 밀어 주었다 " 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부피가 큰 돈을 뇌물로 교부할 때 그 돈을 담아간 용기째 교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고 평소 갖고 다니던 가방에 돈을 넣어 가지고 갔다가 돈만을 가방에서 꺼내 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뿐만 아니라, 박○○는 검찰에서는 " 신문지에 싸인 돈을 서류뭉치와 함께 가방에 넣었다 " 고 진술하였다가, 당심 법정에서는 " 원래는 돈만 꺼내 주려고 하였는데, 만약 돈을 안 받으면 가방째 놓아두고 나오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가방에 서류는 넣지 않고 돈만 넣어 가지고 갔다 " 고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며, 박○○의 당심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 그날 돈을 꼭 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간 것은 아니다 " 라는 박○○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모순되기도 한다 .

다 ) 피고인에게 준 돈을 담아간 것이라 하여 압수된 가방 ( 증 제2호 ) 에 관하여 , 박○○는 검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가방은 자신이 평소 메고 다니던 것이라고 진술하여 왔으나, 권○○, 황○○, 김용수, 이○○는 모두 당심 법정에서 위 압수된 가방은 박○○가 평소 메고 다니던 가방과 크기, 모양, 재질 등에서 확연히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돈의 부피에 관하여, 박○○는 당심 법정에서 만 원권구권을 100만 원 단위로 묶은 것 30개로서 박카스 상자 1개 정도의 부피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보고 ( 현금 3, 000만 원 신문지 포장 재연 사진 첨부보고 ) 에 첨부된 각 사진 ( 수사기록 110면 이하 ) 과 변호인이 2007. 1. 19. 참고자료로 제출한 각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위 3, 000만 원은 박카스 상자 1개보다 그 부피가 훨씬 더 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3 ) 수뢰자로서의 피고인의 태도에 관하여 박○○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 인천시청 질의회신의 사본을 입수한 날로부터 3 ~ 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 " 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박○○가 2004. 5. 4. 위 질의회신 사본을 입수하였으므로, 박○○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박○○로부터 돈을 받은 날은 2004. 5. 7 ~ 8. 이 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한 같은 달 14. 경 건축과장에게 신중을 기하여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라는 지시를 한 후, 2004. 6. 9 ~ 11. 경 건축과장 등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일단 위 신고를 반려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른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2004. 7. 19. 그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이 이루어져 같은 달 30. 경 건축과장 등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위 신고를 바로 수리하지 말고 민원조정위원회에 그 수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라고 지시하는 등 5회에 걸쳐 위 신고를 반려하도록 하였으며, 최종 반려처분 이후에는 위 신고의 수리 없이 연수장례식장 영업을 개시한 박○○를 건축법위반으로 고발하고, 그 장례식장에 대한 전기, 전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는 한편, 위 최종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2005. 4. 21. 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그것이 2004. 5. 11. 부터 연수저널에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의 수리에 반대하는 기사들이 게제되는 등 반대여 론이 조성된 상황에서 차기 구청장 선거를 의식하여 취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박○ ○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람의 태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용도변경이 결국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결되리라는 점을 이용하여 박○○에게는 반대여론 때문에 자신의 견해와 달리 용도변경 신고가 수리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박○○의 불만을 무마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권유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이중적 태도에 비추어 보면, 위 신고가 반려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박○○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박○○는 검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 건축사와 이○○를 통하여 듣기로는 용도변경신고가 금방 수리된다 .

고 하는데, 하루가 급하다. 한 달 월세가 3, 000만 원이다. 빨리 좀 되게 해 달라 ' 고 부탁하였고,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신고수리를 받자는 취지에서 돈을 건넨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가 행정소송을 거쳐서라도 결국 수리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박○○에게도 명백하였던 것으로서, 박○○로서는 위 신고의 수리 여부 그 자체보다는 그 수리시점에 관심을 가지고 수리시점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신고의 수리가 현저히 지연되는 상황에서 원심 판시의 방법으로 박○○의 불만을 무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

한편, 피고인이 2004. 5. 6 ~ 7. 경 건축과장 및 건축팀장에게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박○○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박○○로부터 돈을 받은 날은 2004. 5. 7 ~ 8. 이 될 것인데, 피고인이 2004. 3. 중순경 박○○를 소개받을 때부터 이미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의 수리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박○○로부터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건축과장 및 건축팀장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건축과장 임○○는 당심 법정에서 2004. 5. 6. 10 : 00경 피고인에게 인천시청 질의회신에 대하여 보고하면서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하였다 ) .

4 ) 증뢰자로서의 박○○의 태도에 관하여 박○○의 검찰 및 원심 · 당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과 각 녹취서 ( 수사기록 304 ~ 404면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가 2005. 9. 6. 검찰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까지 피고인에게 " 왜 나한테 뇌물을 받고도 용도변경신고를 수리하여 주지 않느냐 " 는 취지의 항의를 한 적은 없는 사실, 박○○가 2004. 9. 경 피고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이 부적합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뒤인 같은 달 15. 경 이○○, 황○○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서도 " 이○○가 피고인에게 ' 피고인의 선거자금으로 차용하였던 돈에 대한 이자의 변제를 위하여 박○○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 고 이야기하면, 피고인이 용도변경신고를 수리하여 줄 것 " 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만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박○○의 위와 같은 태도도 용도변경신고의 조속한 수리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그 평소 언행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 .

이에 대하여 박○○는 검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연수구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구청장인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구청 공무원들과 모든 것이 불편해져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항의를 하지 못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박○○의 검찰 및 원심 · 당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과 유00, 임○○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박○○가 2004. 9. 중순경 피고인의 비서실장에게 " 정○○, 그 자리에 있어라. 내가 가서 죽이겠다. 지금 칼 들고 간다 "고 전화한 사실, 그 무렵 박○○가 연수장례식장 투자자들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 이번 추석에 가족들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 가족들에게 제사상에 밥그릇을 하나 더 놓으라고 하고, 제사상에서 가족들을 만나라 " 고 폭언을 하자, 피고인이 " 지금 나를 협박하냐. 마음대로 하라 " 면서 화를 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2004 .

9. 경 이미 피고인에게 직 · 간접으로 폭언을 함으로써 뇌물공여에 대하여 언급한 것 이상으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박○○가 피고인과의 관계 악화를 두려워하여 피고인에게는 뇌물공여에 대하여 언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 또한 믿기 어렵5 ) 박○○의 진술동기에 관하여 박○○는 법상 당연히 수리되어야 할 용도변경신고가 계속하여 반려되는 바람에 장례식장 경영권마저 동업자에게 빼앗기는 등 파산상태에 이르게 된 사람으로서, 일련의 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을 주도한 피고인에 대한 원한 때문에 피고인을 모함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고,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원한은 당심 법정에서 증언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표출된 바 있다 .

6 )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박○○의 검찰 및 원심 ·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나 ) 황○○의 진술에 대하여 1 ) 황○○은 검찰에서 " 2004. 5. 경 박○○로부터 ' 이 시점에서 구청장에게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 ' 는 말을 듣고, ' 돈이 되면 하라 ' 고 하였으며, 그 후 박○○로부터 ' 돈이 준비되어 구청장에게 인사를 하러 가야 하는데, 같이 구청장실에 가자 ' 는 말을 듣고 , ' 선약도 있고 그런 자리에 내가 같이 있으면 안 되니, 너 혼자 들어가라 ' 고 하였다 " 고진술하였으나, ① 황○○이 원심 법정에서는 " 박○○로부터 돈이 마련되었다면서 구청장실에 함께 가자고 하는 전화를 받은 날은 박○○에게 인천시청 질의회신 사본을 준날로부터 20일에서 한 달 정도 지난 날로서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끓고 있던 2004. 5. 20. 경이었으며, 저녁 6시 이후에 그러한 전화를 받았는데, 구청장실에 같이 가자는 말을 그날 바로 가자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 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2004 .

5. 초순경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러 가면서 위와 같은 전화를 하였다는 박○○의 진술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무원 퇴근시간인 18 : 00 이후에 구청장실에 가자고 하였다는 점에서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 ② 황○○이 당심 법정에서는 " 박○○로부터 ' 지금 구청장에게 돈을 갖다 주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 ' 는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박○○ 가 피고인에게 돈을 갖다 주기 전에 미리 나와 상의한 적도 없다 " 고 진술하여 자신의 종전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박○○가 피고인에게 줄 돈을 담아 가지고 갔다는 가방이 그가 평소 갖고 다니던 가방과 같은 것인지 여부를 묻는 변호인 및 검사의 각 신문이 모두 끝난 다음,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보충신문에 응하여 우연히 나온 것으로서 허위개입의 여지가 적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황○○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2 ) 한편, 황○○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 박○○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도 " 검찰청 직원이 증인을 데리러 오기 2개월 전쯤 저녁에 박○○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 구청장에게 돈을 갖다 주었다 ' 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이후 여러 번 같은 말을 들었다 " 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박○○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 ·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 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으며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 피고인 아닌 타인 ' 에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도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 등 참조 ), 원진술자가 공판정에 나와 전문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하여 그 전문증거가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인바 ( 대법원 1984. 5. 9 . 선고 84도297 판결 참조 ), 원진술자인 박○○가 공판정에서 위 각 전문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여 '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황○○의 이 부분 각 진술은 모두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 다 ) 유00의 진술에 대하여 연수장례식장의 행정실장이던 유00은 검찰에서 " 2004. 9. 중순경 박○○가 나와 함께 구청장실에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용도변경신고를 수리하여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나온 후, ' 구청장에게 돈까지 주었는데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는다 ' 고 말하였으나 , 얼마를 주었는지는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로부터 며칠 후 황○○이 나에게 ' 박○○와 구청장과의 돈관계를 아느냐 ' 고 묻고 ' 구청장이 돈까지 받고 일을 처리해 주지 않을 수가 있나 ' 며 난감해 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으나, ① 그 중 박○○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은 박○○의 진술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박○○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황○○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의 경우, 황○○이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알게 된 것인지 , 혹시 박○○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은 아닌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황○○은 원심 법정에서, 유00과 위와 같은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유00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박○○로부터 3, 000만 원을 뇌물로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피고인이 유00의 위 진술에 대하여는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으므로, 유00의 위 진술에 증거능력은 있다 ) . ( 라 ) 박00, 권○○의 각 진술에 대하여 연수장례식장의 관리부장이던 박00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 2004. 8. 중순경 박○○ 운전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퇴근하던 중, 박○○로부터 ' 연수구청장과 그의 선거정책보좌관인 이○○에게 돈을 주었는데도 일이 잘 되지 않아 고민이다 ' 라는 말을 들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주었는지는 듣지 못하였다 " 고 진술하고 있고, 권○ ○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 2004. 9. 경 박○○를 달래기 위하여 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박○○로부터 '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을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구청장에게 돈까지 주었는데도 일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 ' 는 말을 들었으나, 구체적인 금액 등은 듣지 못하였으며, 2005. 2. 15.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 근무지를 옮긴 뒤에도 박○○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 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각 진술은 모두 박○○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위 ( 나 ) 의 2 )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 .

( 3 ) 그밖에 나머지 증거들 역시 유죄의 증거로는 부족하거나 증거가치가 없다고 보이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소정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나., 라. , 마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서기석

판사 윤강열

판사 오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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