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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9. 선고 84도297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32(3)형,596;공1984.7.1.(731),1057]
판시사항

가. 원진술자가 공판정에 나와 전문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나.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읍니다”라는 검찰 및 공판정에서의 진술만으로써 경찰조서의 진정성립 인정가부

판결요지

가.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다른 자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그 진술은 전문증거이고 그 원진술자가 공판정에 나와 전문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여 그 전문증거가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공소외 (갑)이 검찰 및 제1심 공판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읍니다” 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하여 그러한 진술만으로써 동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계윤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전 길순의 제1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 설시이유에서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고, 소론 강 기범, 박 병우의 각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공소외 김 만석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없으며, 김 만석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동인이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이 없다 하여 이를 모두 배척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전 점순은 그 소유의 인삼재배용 비료제조방법에 관한 특허권 1/2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증과 위임장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여줌으로써 피고인은 특허권 일부 이전등록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전길순명의의 양도증과 위임장을 위조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특허대장원부에 위 특허권 일부 이전사실을 기재케 하고 이를 비치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원심이 공소외 김 만석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라 하여 그 증거능력을 배척한 공소외 강 기범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에는 공소외 전 길순의 원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전문증거임에는 다를 바 없고 원진술자인 위 전 길순이 공판정에 나와 전문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여 그 전문 증거가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소론 경찰에서의 공소외 김 만석의 진술기재부분은 동인이 검찰, 제1심 및 원심공판정에서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읍니다 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하여 그러한 진술만으로 위 경찰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위 증거들을 증거능력이 없다하여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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