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세종시 E에서 취업설계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C, A는 위 센타에서 ‘방과후지도과정’을 수강한 수강생이고, 피해자는 위 센타에서 ‘F’이란 명칭으로 강의를 하였던 강사인자이다.
1. 피고인 B는 2014. 7. 23. 저녁 무렵 세종시 한솔동에 있는 7단지 아파트 공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G과 처 H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에게 “H 강사 부부가 경기도에서 사기와 관련된 일로 내려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4. 8.경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세종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G과 처 H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H 강사 부부가 경기도에서 사기와 관련된 일로 내려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C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9. 말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태권도장 내 종이접기 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과 처 H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일하기 센타 종이접기 수강생인 K, L, M등에게 “G 강사 부부가 경기도쪽에서 사기치고 내려왔다. 그래서 G이 하는 강좌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