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진주시 F에 있는 G학원의 학원생이며, 피해자 H는 위 학원의 강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3.경 진주에서 남해로 이동하던 피고인이 운전하던 I 차량에서 사실은 피해자 E과 피해자 H가 원장과 강사 관계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학원생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은 “스폰서 구하러 남해 다닌다, 여자 꼬시러 남해 다닌다.”라고 하고, 피해자 H와 그렇고 그런 사이고, 썸씽이 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3.경 진주시 F에 있는 G학원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H가 원장과 강사 관계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학생원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과 피해자 H가 “연인관계처럼 두 사람이 너무 친하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 15.경 하동에서 남해로 이동하는 피고인 운전 J 차량에서 E과 피해자 H가 원장과 강사 관계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K에게 “원장이 H 실장과 부절적한 관계이고, 머리에 든 것도 없이 수업을 한다,
남해에 여자 꼬시러 다닌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