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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7 2016노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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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합법적인 채권 추심을 위한 정당한 행위이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은 관련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J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그의 처인 피해자에게 147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는바, 그 상대방이나 문자 메시지의 내용 및 정도, 횟수,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위 행위가 채권 추심을 위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1. 9. 16:5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E 중고차 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E 대표인 F에게 “ 부부가 공모해서 나에게 사기를 쳤다.

이 모든 사기의 근본원인이 C이 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5. 17:00 경 불상지에서 E 대표 F에게 전화하여 “ 부부가 공모해서 나에게 사기를 쳤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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