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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6 2015고정77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광명시 범안로 소재 주식회사 범일운수 광명영업소 운전기사들로서 피해자 G과는 직장동료인 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30. 08:30경 위 범일운수 공영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직장 동료인 H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의 스포티지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H와 바람을 피웠다.”고 직장동료인 B, I 등에게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금천구 J 소재 ‘K’ 술집에서 “2012. 12.경 안산시 상록구 L 다세대주택 302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동영상이 있다”라고 직장동료인 B, I 등에게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3. 6.경 위 범일운수 광명영업소 종점 내 화장실 옆 커피자판기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직장 동료인 H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H가 바람을 피운다.”라고 직장동료 M, N 등에게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3. 8. 중순경 서울 금천구 J 소재 ‘K’ 술집에서 “피해자와 A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데 볼 것이냐고” 라고 직장동료인 I 등에게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위 범일운수 광명영업소 내 화장실 옆 커피자판기 사실은 피해자가 직장 동료인 H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동료인 O 등에게 “피해자와 H가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마치 성관계한 것처럼 표현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10.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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