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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10가소7017 판결
[추심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채권가압류 결정의 제3채무자가 교환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여러 사항을 언급하면서도 채권가압류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채권가압류 결정의 제3채무자가 채권가압류와는 별도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경료해 두고 있던 점, 피고가 채권가압류의 존재를 알았다면 보증금을 공탁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굳이 이중 지급의 위험 부담을 안고서 제3채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제3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과실 없이 제3채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박성규 외 4인)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10. 10.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552,60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피고와 채권가압류 결정의 제3채무자인 소외 4 사이의 교환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여러 사항을 언급하면서도 원고의 채권가압류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위 채권가압류 결정의 채무자인 소외 1이 위 채권가압류와는 별도로 부동산에 가압류를 경료해 두고 있던 점, 피고가 채권가압류의 존재를 알았다면 보증금을 공탁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굳이 이중 지급의 위험 부담을 안고서 소외 1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 1의 소외 4에 대한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과실 없이 소외 1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판사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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