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신청 취하에 따른 가압류집행의 효력상실시기
[2] 전부명령이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경우,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나면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2]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한 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57조 , 제561조 , 제696조 [2] 민사소송법 제557조 , 제561조 , 제563조 제5항 , 제568조의2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피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1 외 8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므로 ,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왕성중기건설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대영판유리상사의 채권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채권가압류신청의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1998. 7. 31. 소멸되고, 원고가 채권자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같은 달 28일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위 회사들의 채권가압류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상태에 놓여 있었다 할 것이라고 설시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한 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 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