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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9 2020가단246329
손해배상(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06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31.부터 2021. 2. 19.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2. 27.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채권의 일부인 2억 원의 채권 보전을 위하여, 원고의 우체국계좌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 의정 부지방법원 2016 카 단 4452)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13. 위 채권 가압류의 본안소송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2016가 합 55148호로 손해배상( 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8. 9. 20.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후 피고가 상소하였으나 2019. 10. 17.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의 우체국 계좌에 대하여 C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2017. 12. 13. 송달됨에 따라, 제 3 채무자( 대한민국, 우체국) 는 2018. 3. 5. 집행 공탁( 의정 부지방법원 2018 금 810) 을 하였다.

이후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2018. 5. 31. 채권자 C에게 8,042,007원, 가압류권 자인 피고에게 192,353,395원이 배당되었고, 2020. 4. 23. 추가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하여 193,065,597원이 배당되었다.

라.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피고는 2019. 12. 30. 위 채권 가압류에 대하여 집행 해제를 신청하였고, 그 해제 통지서가 2020. 1. 13. 제 3 채무 자인 대한민국( 우체국 )에 도달하였다.

마.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연 0.1% (2015. 4. 1. ~ 2018. 6. 30. )에서 연 0.35% (2018. 7. 1. ~ 현재) 로 변경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 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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