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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10나8932 판결
[추심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박성규)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1. 4.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552,605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1은 2002. 4. 7. 소외 2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하 생략) 지상 다가구주택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지급하고 임차한 후 2002. 5. 23.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다.

나. 소외 4는 2003. 9. 20.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2003. 11.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외 1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05.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5카단1098호 로 소외 1에 대한 30,000,000원의 사전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1이 소외 4에 대하여 보유하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소외 4에 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05. 6. 20. 소외 4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63523호 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4. 25. 위 법원으로부터 90,029,21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07. 7. 19.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고 2007. 8.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외 1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바. 피고는 2007. 10. 10.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소외 1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2009. 11. 26.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청구금액을 19,552,605원으로 정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타채2772호 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9. 11.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2호증의 1, 2, 3호증의 1, 2, 을 1호증,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이 법원의 안산시 부곡동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소외 1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고 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후 이루어진 소외 1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중 19,552,6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주택임차인의 구소유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신소유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대상이 소외 1의 ‘ 소외 4’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특정되어서 당해 채권자인 원고, 채무자인 소외 1, 제3채무자인 소외 4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제3채무자인 소외 4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외 4로부터 소외 1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4의 특정승계인에 불과할 뿐, 포괄승계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가압류대상인 소외 1의 ‘ 소외 4’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1) 채권가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권을 특정해 주고 가압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보전처분의 당사자는 아니다.

2) 채권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어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등 참조).

3) 채권가압류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의 지급 등으로 대항할 수 없으나 가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처분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가압류 이후 위 법률관계를 해지 등으로 종료하고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채권가압류결정은 실효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10869 판결 ,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등 참조).

4)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라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한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3773 판결 등 참조).

5)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된 후 제3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제3채무자의 지위가 상속, 합병 등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유지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II 318~319쪽 참조).

6)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등 참조).

7) 임차인의 전소유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모르고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주택양수인에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유지시켜 그 후 추심명령을 얻은 가압류채권자에게 이중지급을 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

8) 가압류채권자는 주택소유관계를 조사한 후 주택양수인을 제3채무자로 정하여 동일한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보전행위를 방치한 가압류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환(재판장) 박성윤 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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