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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97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70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2. 6. 저녁 무렵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의 ‘E’ 모텔 앞에서, F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8그램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G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고,

2. 2014. 6. 12. 19:30경 위 모텔 부근에서 G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08그램을 교부하고, 2014. 7. 2. 18:20경 위 ‘D’시장에 있는 ‘H’가게 앞에서 G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3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고,

3. 2014. 7. 2. 18:20경 위 ‘H’가게 앞에서 G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필로폰 약 0.08그램을 교부하고 G로부터 필로폰 대금 중 현금 10만원을 건네받고 나머지 20만원은 추후 지급받기로 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015고단21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6.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1. 확정되어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17.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에서,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5그램을 2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18.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35그램을 20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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