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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78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4. 3. 25. 18:30경 부산 기장군 G아파트 106동 앞 길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H)로 300만원을 미리 송금받은 후 그 대가로 B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고,

나. 2014. 6. 10. 22:0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여자중학교 앞에 주차한 I 흰색 포터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미리 송금받고 B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하고, 2014. 6. 16.경 B으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이를 매매하고,

다. 2014. 8. 15. 22:30경 위 ‘부곡’여자중학교 앞 길에 주차된 청색 포터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위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200만원을 미리 송금받고 B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의 위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300만원을 송금한 후 A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고, 2) 전항과 같은 날 19:00경 위 ‘G’아파트 106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3) 전항과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투약하고, 4)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A의 위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합계 100만원을 송금하고 A로부터 비닐봉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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