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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5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故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주식회사 D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12.경 타인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故 B에게,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잠시 회사가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약속된 기일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다른 채무도 많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 위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2.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B로부터 피해자 G을 소개받은 후, 2015. 12.경 피해자에게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하니 빌려주면 중국에서 수출대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 이자도 10%까지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다른 채무도 많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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