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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1 2013노1948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피고인이 2010. 12. 중순경 철거업체가 결정될 것이고, 철거업체가 결정되면 선정된 철거업체로부터 선지급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이를 믿을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7.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은평구청에 지구단위 신청을 하였다, 2010. 12. 중순경 철거업체가 결정된다, 철거업체로부터 선지급금을 받는데 그때까지 약 1개월간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2월 말까지 선지급금을 받는 즉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고, 주택조합사업에 진척이 없어 철거업체를 선정할 단계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망내용은 ‘피고인이 철거업체를 선정하여 철거업체로부터 선지급금을 받을 단계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철거업체가 곧 선정되어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선지급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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