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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227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D(34세)에게 “내가 운영 중인 회사 F에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억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아주겠다. 만약 돈이 없으면 내가 아는 제일은행 친구에게 부탁을 할테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달라. 6개월 안에 반드시 갚고 길어야 1년을 넘기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약 3억 5,000만원 및 은행 대출금 1억원 등 총 약 4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F은 2005년부터 매출이 급감하여 직원들 월급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D로부터 2005. 5. 3. 차용금 명목으로 금 2억원 상당을 G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42세)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억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아주겠다. 내가 J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속해 있으니 걱정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들 월급조차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어 있었고, 다수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일명 ‘돌려막기’로 이자를 납부하는 상황이어서 위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위 G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 24.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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