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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고단3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B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열흘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10등급이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0.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김치공장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 달라. 2달 후에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10등급이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4.경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영장 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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